[알아봤습니다] LA카운티 미납 세금 벌금·이자 면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와 납부가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도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LA카운티에 사는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세금보고 및 납부마감 연장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면제는 공식문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본지가 IRS 공보관실과 직접 통화해 물어본 결과 10월 15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연방세 납부는 연기됐지만, 자산 매각 등 특정 분야의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 및 면제 조처는LA카운티 전역과 일부 인근 지역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납세자 본인의 주소가 해당 지역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조원희 기자알아봤습니다 la카운티 미납 면제 조처는la카운티 la카운티 미납 이자 면제